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11.11 2020고단213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5. 15.경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상해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2018. 10. 24.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강제추행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9. 4. 22.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남, 28세)의 사촌 동생이다.
피고인은 2020. 4. 9. 05:15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2길 기업은행 앞 공영주차장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약 3회 때려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수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관련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 집행유예 및 누범기간에 범행을 하였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피해자에게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