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부산 기장군 B의 소유자로서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철제 펜스를 설치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폐가전 제품 적치의 경우 면적 10㎡ 정도에 에어컨 실외기 등을 하루 정도 쌓아두었을 뿐이므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개발제한구역법’이라고 한다) 제12조 제1항의 허가 대상 또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3항의 신고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폐가전 제품 적치 행위가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1항 본문은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정한 경미한 행위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② 폐가전 제품 적치 행위는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 제5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규칙 제12조 [별표4]에서 정하고 있는 경미한 행위 유형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