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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나44059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11. 20. 17:10경 울산 남구 E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3차로를 삼호교 방면에서 신복교차로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당시 정체로 인해 서행 하였음), 같은 도로 2차로를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3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 차량의 우측 앞 범퍼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좌측 앞 범퍼부분(좌측 뒷 부분까지 충격흔이 이어져 있음)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8. 12. 14. 원고 차량의 수리비 상당 보험금으로 4,882,190원(자기부담금 500,000원 제외)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 8, 13, 14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무리한 진로변경을 감행한 피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원고 차량 운전자가 경음기를 울리거나 방어운전을 하지 않은 점이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과실비율의 결정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은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 차량의 운전자는 그 변경하려는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는 원고 차량을 확인하였음에도 무리하게 진로를 변경하려고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어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