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0 2015노460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J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피고인이 아니라 D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정도 또한 무거운 점, 특히 피해자 J가 노래방 안으로 따라 들어와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자신을 기절시킨 사람은 피고인이라고 지목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조사를 받던 도중에 수사기관에 출석하지 않고 중국으로 도주하였던 점, 그밖에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피해정도, 기타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참작하여 보면,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