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 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2.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사실이 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E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11. 00:0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3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광주시 퇴촌면 소재 광동 교차로 앞 도로를 뚜 레 쥬 르 앞 공터 주차장에서 장 충족 발 쪽을 향하여 진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 도로에서 정상 주행하던 피해자 C(54 세) 운전의 D 차량 뒷 범퍼 좌측 모서리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차량 우측 후반부 부위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차량이 회전 하면서 후진으로 진행하던 중 위 광동 교차로 우측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7 세) 운전의 F 차량 우측면을 피고 인의 차량 우측 후반부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해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각 사진,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