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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767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 산동성 C 호에 거주하는 중국 국적의 보따리상으로, 고등학생인 D( 변론 분리) 의 아버지로부터 소개 받은 다수의 여행자를 이용하여 중국으로부터 한국으로 금괴를 밀수입하는 조직의 운반 책 관리자이고, E( 변론 분리) 은 중국 산동성 F에 거주하는 중국인, G( 변론 분리) 는 중국 산동성 H에 거주하는 중국인, I( 변론 분리) 은 중국 산동성 J 호에 거주하는 중국인, K( 변론 분리) 은 중국 산동성 L에 거주하는 중국인, D은 중국 산동성 M에 거주하는 중국인으로 피고인으로부터 금괴를 건네받아 중국에서 한국으로 운반하는 운반 책들이다.

물품을 수출 ㆍ 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 ㆍ 규격 ㆍ 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N 항공 여행객 공모 범행 피고인은 중국에 거주하는 불상의 금괴 밀수 조직과 공모하여 유효기간 5년의 복수 비자를 받기 위해 한국 출입국기록이 필요한 다수의 중국 국적의 사람들을 상대로 왕복 항공기 탑승권을 지급해 주는 조건으로 한국으로 출국할 때는 금, 곡물, 담배 등을 대리 운반하도록 하고, 한국에서 중국으로 입국할 때는 의류, 신발 등을 운반하도록 제안하고, 목걸이 펜던트 모양, 팔찌 모양 등으로 만든 금을 여행자들에게 각 1 개씩 나누어 준 다음 금을 몸에 착용하게 하는 방법으로 마치 여행자 개인의 신변 장식용품인 것처럼 위장하여 여행자들이 한국으로 입국할 때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로 반입한 후 인천 공항 입국장 밖에서 피고인이 위 금을 모두 인수하여 한국 내 금괴 매수자에게 처분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31. 13:00 경 중국 청도에서 O 편을 이용하여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불상의 금괴 밀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