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반환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28,27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기초사실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D로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를 낙찰 받아서 2003. 1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와 인접한 E 대 36㎡, F 대 89㎡ 및 그 지상의 1층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기하여 피고를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009가단49596호로서 이 사건 점유 부분에 있는 담장 등 피고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여 2010. 4. 22.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였다가 취하하여 2010. 5. 19.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0나7377호). 그 후 피고는 대전지방법원 2014가단18848호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이 사건 점유 부분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원고는 취득시효 완성 후의 제3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4. 8.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2014. 9. 12.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4. 6.경, 2015. 3. 3. 및 2015. 3. 4.에 걸쳐 이 사건 점유 부분 위에 있는 피고 소유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점유 부분을 원고에게 인도하였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2009가단49596호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초한 대체집행을 대전지방법원 G로서 신청하여 2014. 3. 7. 수권결정을 받았고, 위 수권결정에 따라서 2015. 3. 9. 집행관이 이 사건 토지에 이르렀으나 ‘피고가 경계측량대로 지상건축물을 자진철거하고, 원고에게 토지를 인도하여 불능하다’는 이유로 집행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대전지방법원 2014본1600). 피고는 2014. 11. 5. 제1심 판결의 취지에 따라 대전지방법원 2014금6210호로 피공탁자를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