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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9.19 2018가단1022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1,03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03. 6. 1.부터 2008. 1. 24.까지는 연 8.4%,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받은 이 법원 2007가단3431 대여금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소 제기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