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위반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확정된 위 죄와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첫머리에 “피고인은 2015. 9. 22.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5. 12.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하고, 증거의 요지란 말미에 “1. 판시 전과 : 판결문 사본 2부, 검찰 통합사건시스템 검색화면 출력물 1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부분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변호사법 제11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추징 변호사법 제116조 후문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