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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715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4. 17:4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고 녹화를 시작한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다리와 엉덩이 부분이 부각되도록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 09: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5:30경 용산발 동인천행 D 급행전동차가 제물포역에서 동인천역 사이를 지날 때 스마트폰을 사진촬영모드로 설정하고 맞은편에 앉은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었으나 피해자 등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촬영을 하지 않고 그만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순번 동영상 캡처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