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4. 17:47경 인천 남구 B에 있는 C역에서 스마트폰을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하고 녹화를 시작한 다음 짧은 치마를 입고 계단을 올라가는 성명불상의 피해자를 뒤따라가며 다리와 엉덩이 부분이 부각되도록 피해자의 뒷모습을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8. 10. 09: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10. 15:30경 용산발 동인천행 D 급행전동차가 제물포역에서 동인천역 사이를 지날 때 스마트폰을 사진촬영모드로 설정하고 맞은편에 앉은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성명불상 피해자의 다리 등을 촬영하기 위해 초점을 맞추었으나 피해자 등에게 발각될 것을 우려하여 촬영을 하지 않고 그만두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일람표별 순번 동영상 캡처 및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이용촬영미수),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