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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6가단47733

소유권이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 C, D, E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35/2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F은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D, E, F, H에 대하여 : 피고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G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