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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가단50789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B은 별지2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A, B에 대하여 : 피고들 불출석으로 인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에 대하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