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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60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무등록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0. 07:3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C 방면에서 우이교 방향으로 좌회전 하여 같은 구 D 앞 도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진입금지 및 일방통행 표지판이 설치된 주택가 이면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지시에 따라 전방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 E(여, 78세)을 피고인의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주간 치료가 필요한 좌측 대퇴골 하단의 상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일방통행 지시 위반 여부)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사고 현장 및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