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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1 2013노1079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유죄 부분 중 판시 제1항 사기의 점) 피고인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고 한다

), 주식회사 X(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W, 이하 ‘X’라고 한다

)를 운영하던 C이 D의 채권을 회수하면 피고인의 드라마 제작을 지원해 주겠다고 제안하면서 D의 추진사업 및 그 전망에 관한 설명을 해 주고 3억원의 투자를 유치해 줄 것을 요청하여 C의 위와 같은 설명을 믿고 피해자 G, I, H을 C에게 소개하여 준 것에 불과하고, C이 위 피해자들을 만나 투자원금 3억원을 3개월 내에 변제하고 E 공동주택사업의 인테리어공사 수익금 중 30%를 지급하겠다는 등으로 직접 약속하였으며, 위 피해자들은 C의 위와 같은 약속을 믿고 D에 투자하기로 결심한 것이어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었거나 피고인이 위 피해자들을 기망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가증권위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D의 법인인감을 교부한 경위 및 사유에 관한 C의 진술이 큰 틀에서는 일관되어 신빙성이 있고, 위 C의 진술에 I, G, Q의 진술 등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권한 없이 D 명의의 어음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가사 C이 D 법인인감을 피고인에게 교부하였더라도 이것만으로 피고인에게 D 명의의 약속어음을 작성할 권한을 수여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에도, 이와 달리 보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