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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8 2020고단6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4.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 사이 울산 남구 B시장 내 피해자 C(여, 61세)이 운영하는 ‘D’ 집 앞 노상에 설치된 평상에 앉아서 술이 취해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로 피해자에게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고, 피해자를 포함하여 피해자의 식당 앞을 지나가는 시장 내 불특정 다수의 손님 및 인근 업주들이 듣는 상황에서 2시간 가량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8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업무방해죄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5년에는 B시장 내 점포에서 욕설, 행패를 부리는 등의 방법으로 19회에 걸쳐 영업을 방해한 사실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고령의 노모를 봉양하고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