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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1 2013노139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파기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현행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된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를 적용하여 처벌하였다.

이 사건 각 공소사실 범행일시는 개정법 시행 전인 2011. 3. 10.이므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제152조 제1호, 제43조가 적용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현행 법률을 적용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나아가지 않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2009. 9. 22.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9. 25. 음주운전을 하여 2010.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