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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3 2020고단5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75] 피고인은 2015. 10. 경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3억 원에 달하였고 계 금을 받을 예정도 없었으므로, 피해자 B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15. 10. 15. 경 의정부시 의정부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지인 C을 통하여 피해자 B에게 ‘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계 금 2,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로 5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0. 28. 경 위 커피숍에서 피해자에게 ‘ 급히 돈을 쓸 일이 생겼는데, 추가로 돈을 빌려 주면 다음 달에 계 금 2,000만 원을 타서 변제하겠다’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 D 계좌로 1,43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 고단 1259] 피고인은 2015. 8. 26. 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전화로 ‘ 내가 광양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흥 주점에 내려와 종업원으로 일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고, ‘ 어머니가 암 투병 중이라 병원비를 내야 하니, 2,000만 원을 빌려 주면 광양시에 내려가 일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암 투병 중이 아니었고,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 신용 불량자로서 개인 채무가 약 3억 원에 이르는 형편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기존 채무의 이자를 변제하는 이른바 ‘ 돌려 막 기 ’를 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가 운영하는 유흥 주점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26. 피고인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