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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6.14 2018고단121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 16:30경 동해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소재 C을 경유하여 동해시 대동로 137에 있는 북평주민센터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SM5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