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1.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전기수배전반제조판매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주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3. 10. 1. 주식회사 선양전력(이하 ‘선양전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천청라지구 라임타워 신축공사 중 수ㆍ배전반 공사를 공사기간 2013. 10. 1.부터 2014. 3. 20.까지, 공사대금 320,000,000원(부가세 별도,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다. 원고 및 선양전력과 위 공사의 원사업자인 피고는 2014. 2. 3. 위 나항의 공사대금 중 중도금 160,000,000원을 피고가 선양전력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라.
위 3자는 위 직불합의에 2014. 2. 26.경 ‘단, 선양전력에서 지급하지 못할시 직불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추가하고, 2014. 3. 7.경 위 직불금 160,000,000원을 ‘2014. 4. 16.까지 직불처리 하기로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2. 가.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선양전력 상호간, 선양전력과 피고 상호간의 각 공사대금이 정산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직불합의를 하면서 처음부터 직불 대상 금액을 특정하였고, 2014. 3. 7.경에는 직불 기한까지 정한 점에 비추어 늦어도 위 2014. 3. 7.경에는 위 약정금액에 관하여 피고는 선양전력에 대하여, 선양전력은 원고에 대하여 각 지급의무가 발생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위 직불에 관한 약정서에도 정산에 관하여는 아무 언급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