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436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1. 18:20경 부산 부산진구 C건물 421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업소(일명 ‘키스방’)에서, 인터넷 사이트 E를 통해 사전에 예약한 손님 F로부터 성매매대금 6만 원을 받고 G(여, 24세)와 유사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위 업소의 421호로 안내함으로써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F, G의 각 자인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통보서, 풍속영업소 단속보고서, 위반업소 적발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