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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4 2018가단5199499

구상금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49,048,139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8.부터 2017. 10. 7.까지 연 6%, 그 다음...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은 원고에게 구상금 149,048,139원 및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의 다음날인 2017. 9. 8.부터 2017. 10. 7.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7. 12. 6.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2018. 6.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인 2018. 9. 28.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C는 피고 B으로부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근질권자인 원고에게 피고 B과 공동하여 위 구상채권 상당의 양수금을 근질권 담보액 172,800,000원을 한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임차인인 피고 B은 임대인인 피고 C를 대위한 원고에게 임대목적물인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