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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11.08 2019나200688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원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항소이유는 피고의 급여 등 지급의무의 기한과 관련하여 보증서(letter of indemnity, 을 제1호증의 2)에서 정한 ‘고용허가증의 만료일까지(to the expiry of the employment pass)’를 ‘고용기간의 만료일까지’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나. 원고의 항소이유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6다238540 판결 등 참조), 보증서의 문언은 피고가 ‘고용허가증의 만료일까지’ 급여 등을 지급한다는 것으로서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기 때문이다. 고용기간의 만료일까지 고용허가가 갱신된다고 볼 근거도 없거니와 고용허가가 갱신된다고 하더라도 ‘고용허가증의 만료일’과 ‘고용기간의 만료일’을 같은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원고와 같이 근무한 D에 대한 보증서(을 제2호증의 2)에서는 원고와는 달리 ‘고용기간의 만료일(the expiry term of the employment) 또는 고용허가증의 만료일(the expiry of the employment pass)까지’ 급여 등을 지급한다고 하여 ‘고용기간의 만료일’과 ‘고용허가증의 만료일’을 명확하게 구별하고 있기도 하다.

2. 피고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원고가 자진 사직한 것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7. 2. 15. 선고 2014다19776, 19783 판결 등 참조), (2) 고용해지서 letter o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