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2008.5.29.선고 2008다3848 판결

건물명도

사건

2008다3848 건물명도

원고,상고인

에스에이치공사

서울 강남구 개포동 14 - 5

대표자 사장 최영

지배인 김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고, 이, 박, 정 />

피고,피상고인

2° Cm - )

28 mana pastatomas />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 11. 21. 선고 2007나4507 판결

판결선고

2008. 5. 29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이 사건 아파트는 주택법, 임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무주택세대주에게 임대해 주는 임대아파트인 사실, 피고는 1991. 11. 21.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임차한 이후 2년마다 임대차계약을 갱신해 오면서 2002. 2. 18. 과 2004. 2. 16. 및 2006. 2. 28. 각 임대차계약을 갱신한 사실 ( 이하 위 2002년 이후 세 차례의 갱신계약을 각 ' 이 사건 제1차, 제2차, 제3차 갱신계약 ' 이라 한다 ), 이 사건 각 갱신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이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는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 )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이 사건 아파트와 같이 무주택세대주에게 우선공급되는 주택의 임차인은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계속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고, 임대차기간 동안 무주택 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면 입주자요건을 상실하며, 나아가 임차인이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면 위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 ' 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되고, 또한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고 하더라도 후에 이를 알게 된 임대인이 그 사유를 들어 계약해지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3다45649 판결 참조 ) .

원심판결의 이유에 따르면, 피고의 아들인 박 이 2001. 6. 1. 다른 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01. 9. 26. 이 사건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05. 3. 2.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다는 것인바, 그렇다면 피고는 이 사건 제2차 갱신계약에 따른 임대차기간 동안에도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유지하지 못하여 입주자요건이 상실된 상태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묵비하고 이 사건 제3차 갱신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이는 위 계약일반조건 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은 경우에 해당하여 계약해지사유가 된다고 보아야 한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받았다 .

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는 분명한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피고가 무주택세대주로서의 요건을 상실했다는 사정은 이 사건 제3차 갱신계약 체결 전에 소멸되어 이 사건 제3차 갱신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달리 어떠한 해지사유가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3차 갱신계약의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인도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임대차계약상의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에 대해 판단을 누락하거나 위 계약해지사유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양승태

주 심 대법관 박시환

대법관박일환

심급 사건
-서울북부지방법원 2007.11.21.선고 2007나4507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