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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09 2016고정190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 오백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대부 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 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1. 2. 23. 경부터 2011. 12. 16. 경까지 경기 연천군 등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C에게 3,000만 원을 대부하는 등 무등록 대부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A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농협거래 명세표

1. 업무 협조 회신( 무등록 관련 회신자료) [ 피고인 및 변호인은 업으로 대부행위를 한 사실을 부인 하나, C, D, E의 각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대부행위를 ‘ 업으로’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대부 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1 항 제 1호, 제 3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