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7.17 2013고단40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6. 13:55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C 앞길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물건을 훔칠 차량을 물색하던 중 피해자 D가 길가에 세워 둔 E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그 곳 보조석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30만원 상당의 손지갑 1개, 시가 2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1개, 시가 137만원 상당의 금목걸이(3돈반)와 진주 펜던트, 시가 230만원 상당의 금팔찌(10돈), 시가 77만원 상당의 진주귀걸이, 시가 13만원 상당의 샤넬 키홀더 각 1개, 현금 10만원이 들어있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닥스 가방 1개를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록 반성하고 있으나, 동종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피해 변제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