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등기말소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등기과 2005. 9. 2. 접수...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5. 8. 26. D과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임대보증금 20,000,000원, 월 임료 385,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05. 8. 19.부터 2007. 8. 19.까지 특약사항 보증금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한다.
나. 원고는 2005. 9. 2. 이 사건 상가에 관하여 2004. 9. 2. 설정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전세금 20,000,000원, 존속기간 2005. 8. 19.부터 2007. 8. 19.까지, 반환기 2007. 8. 19., 전세권자 D으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D은 2005년 8월경부터 이 사건 상가에서 요가원을 운영하다가 2008년 8월경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현재는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지 않고 있다. 라.
D은 2010. 2. 24.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D의 부모로서 D의 상속인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D이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할 때 D에게 보증금을 반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들 D이 이 사건 상가를 원고에게 인도할 때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없다.
나. 인정 사실 1) D은 2005. 8. 19.경부터 2008. 8. 19.경까지 이 사건 상가를 점유하여 사용하였는데, 위 기간 동안 원고에게 임료 합계 7,223,000원을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상가에 관한 2008년 6월분 관리비 고지 당시 미납 관리비 1,355,340원, 미납 연체료 79,690원, 2008년 6월분 관리비 183,430원 합계 1,618,460원이 납부되지 않았다.
3 원고는 D에게 2008. 8. 8.부터 2008. 10. 21.까지 합계 11,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