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 B는 망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C, D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망인은 E생으로 2015. 7. 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로 체포되어 부산구치소에 수용된 후 같은 달 21. 구속되었다.
망인은 2016. 1. 22. 부산지방법원 2015고합411호로 위 혐의에 대하여 징역 5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2016. 7. 20.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고 2016. 8. 2. 부산구치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송되었다.
나. 망인의 과거병력 망인은 2007. 1. 20.경 당뇨병으로 인한 만성신부전으로 신장이식수술을, 2011. 10. 31.경 전립선 악성종양으로 광범위 전립선 적출술을, 2014.경 척추 협착증 수술을 받았다.
다. 망인의 증상 및 부산구치소 의무관 등의 조치 1) F병원(이하 ‘F병원’이라 한다
)은 2015. 7. 21. 망인에 대하여 망인의 위 나.항과 같은 병력으로 인하여 ‘허리통증이 있고 혈당조절이 잘 안되고 있으며 신장기능이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내과에서 입원치료하거나 병원에 자주 방문하여야 한다’ 는 의견 및 ‘전립선 적출술로 인하여 요실금 등 부작용이 있어 약물치료와 주기적 관찰이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작성해 주었고, 2015. 11. 26.에는 신장기능이 악화된 상태이어서 그 원인을 찾고 치료하기 위하여는 입원치료가 필요하며, 이식받은 신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약물을 매일 2회 복용할 필요가 있다는 소견서를 작성해주었다. 2) 망인은 2015. 12. 7. 위 1)항 F병원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근거로 부산지방법원에 구속집행정지신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다. 3) 망인은 2016. 5. 19. 부산구치소에서 수용자건강진단을 받았는데, 그 결과 고혈압, 당뇨병, B형간염, 간장질환의심 상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