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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1.25 2015누48497

출국명령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의 추가 판단

가.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하여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출국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출국명령은 그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

(2) 판단 출입국관리법 제68조 제1항 제1호, 제46조 제1항 제3호, 제11조 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관서의 장은 ‘감염병환자, 마약류중독자, 그 밖에 공중위생상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자기비용으로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에 대하여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갑 제4호증의 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3. 11. 22.경∼2013. 12. 중순경 모두 4회에 걸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라목에 규정된 향정신성의약품인 졸피뎀 85정을 수수하고, 2013. 12. 중순경 그중 15정을 투약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14. 9. 30. 벌금 500만 원의 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 수 있다.

원고의 주장과 같이 졸피뎀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