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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2.07 2017나63054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000,000원 및...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피고의 모 I는 1990. 8. 22.경부터 2015. 4. 13.경까지 부산 기장군 C 토지 및 그 지상 건물(D)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던 사람이다. 2) 원고는 2014. 3. 26. 피고와 사이에 위 D 건물 중 중식당 30평(이하, ‘이 사건 중식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 월 차임 1,400,000원(관리비 200,000원 포함), 임대차기간 15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2. 계약기간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되며, 회차별 기간은 1년 3개월로 정한다

<15개월>. <부득이한 사유란> - 하천이나 철도 편입에 의한 부득이한 경우 - 국가정비계획이나 임대건물, 신증축에 따른 부득이한 경우 - 천재지변이나 기타 사유로 영업이 불가능한 경우

3.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소멸하고, 일체의 권리는 임대인에게 복귀되며, 수용시 건물 영업 및 시설비 보상, 이사비용 등은 임대인에게 일체불가하며, 법적으로도 요구할 수 없다.

8. 특성상 일체 매상에 따른 세액은 세무사를 통하여 이루어지며, 카드수수료, 부가세, 소득세율은 법정기준으로 하며, 세무비용은 쌍방 공동부담한다.

3)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중식당에서 영업을 하였는데, 피고의 사업자등록 및 피고 소유의 카드단말기를 이용하면서 피고 명의로 세무신고 및 신용카드 매출 신고를 하였고, 이 사건 중식당의 카드사용 매출대금에 관하여는 매월 정산하여 피고로부터 그 해당금액을 지급받았다. 나. 이 사건 중식당의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 편입 등 1) 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