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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7 2014가단5035993

담장철거청구 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 서초구 D 대 399.1㎡(이하 ‘원고들 토지’라 한다)의 공동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 토지와 붙어 있는 서울 서초구 E 대 199.7㎡(이하 ‘피고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다.

다. 피고는 원고들 토지 중 별지 감정도면 표시 1, 2, 3, 4, 5, 6, 7, 10, 9, 11,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5 ㎡ 지상에 담장을 소유하고 있고, 같은 감정도면 표시 10, 7, 8, 9, 1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1 ㎡를 주차장으로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가 점유하는 원고들 토지 부분을 ‘피고 점유 부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이순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 토지 중 피고 점유 부분을 점유ㆍ사용하고 있는 피고는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들에게 위 지상 피고 소유의 담장을 철거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담장 철거 완료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 점유 부분에 있는 담장은 20년 전에 처음 설치되어 같은 장소에 존재하고 있고, 피고는 점유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해왔으므로, 점유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점유 부분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

나. 판단 취득시효의 요건이 되는 자주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에 따라 가려져야 하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에게 적극적으로 그 점유권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