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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5 2016나13267

공유지분이전등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이 사건 본소청구로서, 피고 및 선정자 W, X, Z, AA, AB(이하 통칭하여 ‘피고 등’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여주시 C 도로 1,080㎡ 중 별지 측량성과도의 ㉡ 부분 218㎡와 ㉢ 부분 274㎡에 대한 별지 공유자목록 기재 피고 등의 각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2001. 6.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하였고, 피고 등은 이 사건 반소청구로서, 원고에 대하여 2001. 6. 15.자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 중 미지급 금액의 일부로서 피고 등에게 10,000,000원씩과 각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 등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내용의 제1심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등이 각 항소하였으나, 피고 등의 항소장이 각하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반소청구에 관한 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본소청구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 9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등 및 D, E, F, G는 1998년경 H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I에게 그들 소유의 경기 여주군 J리(2014. 2. 25. 여주시 K리로 행정구역명칭이 변경되었다) L 임야 450,447㎡(아래에서 거론되는 토지들은 모두 여주시 K리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다음부터는 지번, 지목 및 면적만을 기재하여 각 특정하기로 한다)를 비롯한 그 일원의 토지들 약 23,000평에 관한 매매와 사업권 일체를 위임하였다.

나. 원고는 2001. 6. 15. G 및 I와 사이에, 원고가 L 임야 450,447㎡ 중 약 10,000평을 대금 570,000,000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