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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10 2014나54399

공사대금(정산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130...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 중 “130,000,000원 이에 대하여”는 “1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