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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6가단512169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평택 B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금전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평택시 C 일원 741,826.4㎡(5,273세대/13,710인)에 관하여 2008. 1. 14.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경기도고시 D)가 있었고, 2010. 11. 24. 실시계획인가 고시(경기도고시 E)가 있었으며, 2014. 5. 22. 환지계획이 인가되었고(2014. 6. 13. 환지예정지 지정), 2014. 11. 5. 기반시설공사가 착공되었다.

나. 위 평택 B지구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개발사업’이라 한다)의 사업방식은 환지 방식인데 그 결과 이 사건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평택B지구도시개발사업조합(이하 ‘소외 조합’이라 한다)이다.

원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의 업무대행사이자 소외 조합의 조합원이고, 피고는 이 사건 개발사업구역 내에 있는 평택시 F 전 28㎡ 공유지분(3/8)권자이다.

다. 이 사건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2015. 5. 26. 이 사건 개발사업 구역 내 토지상의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금재결이 이루어졌으며, 2015. 7. 10. 지장물의 이전 및 제거가 시작되어 현재는 지장물이 모두 철거된 상태이다. 라.

소외 조합은 도시개발법 제28조 제3항,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나라감정평가법인과 ㈜삼창감정평가법인에 피고 소유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였고, 각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을 참조하여 조정을 거친 후 최종적인 평가액을 9,444,400원으로 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수십억 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청구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