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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9.18 2014노459

살인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사건 부분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심신장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는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의존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8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심신장애 주장을 하였는바,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즉,「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정신적ㆍ육체적으로 다소 쇠약한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행동, 범행의 수단과 방법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거나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라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이 법원의 판단 (1 법리 형법 제10조에 규정된 심신장애는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병 또는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와 같은 정신적 장애가 있는 외에 심리학적 요소로서 이와 같은 정신적 장애로 말미암아 사물에 대한 변별능력과 그에 따른 행위통제능력이 결여되거나 감소되었음을 요하므로,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라고 하여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고, 범행을 기억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만으로 바로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자신의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여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현상은 정상인에게도 얼마든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