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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1.26 2016노100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여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의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7. 21:20 경 서울 송파구 백제고 분로 27길 32 ( 삼전동)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백제고 분로 231( 삼전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가량 혈 중 알콜 농도 0.09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은 열쇠가 없어 집까지 오토바이를 밀고 가다가 정차 중인 차량과 접촉하였을 뿐 오토바이를 운전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D의 경찰에서의 진술과 D이 경찰관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는 D의 검찰 및 원심에서의 진술과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인 E의 진술에 비추어 그대로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이 당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3. 당 심의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오토바이를 밀고 갔는지 아니면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는지 여부라고 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당시 경찰에 피고인을 신고한 D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여 접촉사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