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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11.21 2013노30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정상을 고려할 때,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절도 범행의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등의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건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위 전과 외에도 여러 차례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지명수배가 된 이후에도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절도 범행은 방범창살을 손괴하고 주거에 침입하는 방법으로 조직적ㆍ반복적으로 행해져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포함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