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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11.03 2016가단499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가. 원고는 2016. 무렵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던 진주시 C에 있는 ‘D 횟집(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을 권리금 20,000,000원에 인수한 사실,

나. 위 식당 인수 무렵 피고는 원고에게 진주시 평거동에 식당을 열 것이라고 말한 사실,

다. 피고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진주시 E에 ‘F’라는 이름의 식당(이하 ‘이 사건 F 식당’이라 한다)을 연 사실,

라. 이 사건 식당의 전화번호는 G이고, 이 사건 F 식당의 전화번호는 H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식당의 간판, 메뉴, 전화번호를 인수받기 위하여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것이다. 이 사건 식당을 원고에 넘기고 나면 진주시 평거동에 대게를 취급하는 식당을 열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권리금 20,000,000원을 받고 위 식당을 넘겼으나, 원고가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한 때로부터 달포 가량 지나자 손님이 없어 위 식당 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20,000,000원 등 3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피고는 또한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영업양도하고도 상호와 전화번호가 같은 이 사건 F 식당을 열었는바, 피고는 상법 제 41조 제1항의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판단

①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식당을 인수하면 한 달에 500만 원을 벌 것이다. 이 사건 식당을 원고에 넘기고 나면 진주시 평거동에 대게를 취급하는 식당을 열 것이다.’라고 말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