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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5.23 2017고단53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7. 경 경북 영양군 B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포크 레인 중기 사무실에서 피해자 C 주식회사의 대출 업무를 대행한 직원 D을 통하여 피해 자로부터 E 굴삭기 구매대금 1억 원을 대출 받고, 2014. 1. 24. 경 위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해자에게 위 굴삭기에 대한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 후 피고인은 위 대출금 채무 중 7,747,698원을 변제하였을 뿐 나머지 원리금 99,409,772원 상당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2014. 6. 경부터 2014. 8. 경까지 사이에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대출계약 해지와 더불어 저당권 실행 예정 사실을 통보 받으면서 저당권 실행을 위하여 위 굴삭기의 소재를 알려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위 굴삭기를 불상 지로 이전한 후 그 소재를 피해자에게 알려 주지 않는 등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위 굴삭기를 은닉함으로써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의 첨부서류

1. 각 금융신용정보 조회 서, 건설기계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권리행사 방해 > 제 1 유형( 권리행사 방해) > 기본영역 (6 개월 ~ 1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은닉한 굴삭기의 가치가 상당히 큰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고인이 현재 소재 불명인 점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