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3862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1. 20:00 경 인천 부평구 B에 있는 C 마트에서 피해자 D(46 세 )에게 " 너 나 모르냐,
너 이 새끼 거기 서라“ 고 말을 걸던 중 피해자가 대답을 하지 않고 나가려 하자 화가 나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장소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이미 동종 범죄로 여러 번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재범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에게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