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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1.25 2013가합7812

정정보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3. 10. 4.부터 2015. 11. 2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사료 제조 및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C’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는 방송사업 및 교육문화 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방송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20. 돼지배합사료를 생산하여 같은 달 22. D영농조합법인(대표이사 E) 운영의 양돈농가(이하 ‘이 사건 농가’라 한다)에 위 사료 8톤(이하 E에게 출하한 당시의 것이나 E가 항생제를 혼입한 후의 것이나 불문하고 편의상 ‘이 사건 사료’라고 한다)을 공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5. 3., 2013. 7. 13., 2013. 7. 22., 2013. 8. 26., 2013. 8. 28., 2013. 8. 29., 2013. 9. 2., 2013. 10. 4. ‘C’라는 프로그램에서 아래 표(이하 순번에 따라 ‘이 사건 보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보도’이라 한다) 해당 일시에 별지 3 ‘이 사건 각 보도’ 해당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였다.

<피고 보도 내역> 순번 일시 제목 보도내용 근거 ① 2013. 5. 3. F 별지 3 ‘이 사건 각 보도’ 목록 제1항 갑 제14호증 CD 첫 번째 방송, 갑 제35호증의 1 내지 3 ② 2013. 7. 13. G 별지 3 ‘이 사건 각 보도’ 목록 제2항 갑 제14호증 CD 두 번째 방송, 갑 제35호증의 4 내지 7 ③ 2013. 7. 22. H 별지 3 ‘이 사건 각 보도’ 목록 제3항 갑 제14호증 CD 세 번째 방송, 갑 제35호증의 8 내지 12 ④ 2013. 8. 26. I 별지 3 ‘이 사건 각 보도’ 목록 제4항 갑 제14호증 CD 네 번째 방송, 갑 제35호증의 13 내지 15 ⑤ 2013. 8. 28. J 별지 3 ‘이 사건 각 보도’ 목록 제5항 갑 제14호증 CD 다섯 번째 방송, 갑 제35호증의 16 내지 18 ⑥ 2013. 8. 29. K 별지 3 ‘이 사건 각 보도’ 목록 제6항 갑 제14호증 CD 여섯 번째 방송, 갑 제35호증의 19, 20 ⑦ 2013. 9. 2. L 별지 3 ‘이 사건 각 보도’ 목록 제7항 갑 제14호증 CD 일곱 번째 방송, 갑 제36호증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