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렉스 턴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 2. 00:58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예술회관 사거리 쪽에서 시청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좌회전을 하던 중 당시 적색 신호 임에도 술에 취해 신호를 위반한 과실로 마침 길병원 사거리 쪽에서 시청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로 신호에 따라 진행 중이 던 피해자 C(52 세) 의 D 택시 우측 앞 범퍼 부분을 위 렉스 턴 승용차 우측 앞뒤 문짝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자동차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C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염좌 등의 상해를, 위 택시 승객 피해자 E( 여, 53세), 피해자 F( 여, 24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가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앞 범퍼 등 수리비 3,380,735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현장에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1. 2. 00:58 경 인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엑 솔 루 타워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603번 길 시청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 구간을 혈 중 알코올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발생 상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견적서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