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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2.12 2018가단521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2 목록 기재 각 해당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부산 남구 AX 대 157㎡, AY 대 372㎡, AZ 대439㎡ 지상에 3층 건물이 신축되어 1978. 7. 8. 사용승인을 받았고, 1978. 9. 8. 집합건축물관리대장에 위 건물 중 전유부분 1층 24.33㎡ 부분 BA호(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이 사건 구분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구분소유 등록이 이루어졌다.

나.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일부 피고를 포함한 총 21명이 1978. 7. 8. 소유자로 등록되었으나, 위 건물의 소유자와 건물 부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대지권을 부여할 대지지분도 달라 위 건물 및 이 사건 구분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는 마쳐지지 못하였다.

다. 원고들은 1991. 11. 21. 이 사건 구분건물의 소유자로 등록된 위 21명으로부터 미등기상태인 이 사건 구분건물을 각 1/2 지분 비율로 매수하였다.

순번 등록소유자 포괄승계인 (상속인) 비고 1 망 BB C, D, Q, E 피고 1, 2, 3, 4 2 BC(F) 피고 5 3 G 피고 6 4 망 BD H, I 피고 7, 8 5 망 BE J, K, L, M, N 피고 9, 10, 11, 12, 13 6 망 BF O, P, T, U, V 피고 14, 15, 16, 17, 18 7 망 BG R, W, X, Y 피고 19, 20, 21, 22 8 망 BH S, Z 피고 23, 24 9 AA 피고 25 10 AB 피고 26 11 AQ 피고 40 12 AD 피고 28 13 망 BI AE, AF, AG, AW 피고 29, 30, 31, 46 14 망 BJ AH, AI, AJ, AO 피고 32, 33, 34, 38 망 BK의 상속인 AL, AM, AN 피고 35, 36, 37 15 AP 피고 39 16 AS 피고 42 17 AC 피고 27 18 AR 피고 41 19 AV 피고 45 20 AT 피고 43 21 AU 피고 44

라. 그 후 위 소유자 21명 중 일부는 사망하여 아래 표와 같이 상속에 의한 포괄적 권리의무 승계가 이루어져 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구분건물 자체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하여(대지사용권, 대지권 등은 제외) 위 소유자들 및 소유자들의 상속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현재 피고들이 이 사건 구분건물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