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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16 2014가단4392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5,575,475원과 그중 58,000,000원에 대한 2014. 6.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그중 “채권자”, “채무자”는 각각 원고, 피고를 가리킨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