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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9.19 2018고단7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 죄에 대하여 징역 6월에, 판시 제 2, 3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1. 24. 부산지방법원에서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5. 3. 30.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7. 6. 29. 창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11. 1. 21.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았고, 2015. 4.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9. 5.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2016. 10. 1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6. 12. 20. 판결이 확정되어 2018. 4. 3. 경북 직업훈련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2. 24. 02:42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B에 있는 ‘ 모텔’ 앞길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피해자 C이 그곳에 주차해 놓은 D 아반 떼 승용차의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후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여성용 가방 1개와 그 가방 안에 들어 있는 현금 100,000원, 신용카드 2매, 신분증 2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6. 18. 02:30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E 주차장에 이르러 피해자 F가 그곳에 세워 둔 시정되어 있지 않은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000원 상당의 자전거 1대를 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6. 18. 03:34 경 창원시 마산 합포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 마트’ 앞에 이르러 그곳에 있던 돌멩이를 주워 위 가게 창문을 향하여 던져 깨뜨린 후 그 틈으로 손을 집어넣어 그 곳 계산대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약 5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소형 금고 1개를 들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C, F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