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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113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4. 8. 1. 광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 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4. 19:00 경 대구 동구 동대구로 550에 있는 ‘ 동대구 역’ 근처의 햄버거 가게 앞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같이 일하는 조건으로 피고인 명의로 된 신한 은행 계좌 (B )에 연계된 체크카드 1 장과 비밀번호를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행환 입금 영수증, 계좌 가입자 인적 사항 및 거래 내역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는 점, 그 밖에 양도한 접근 매체의 수를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