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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6 2019노12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아래와 같은 사정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유리한 사정 ①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구속된 후인 2019. 5.경 경찰에 불법도박사이트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경찰이 도박사이트 운영자 J 외 1명을 구속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혼하여 전처가 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 2명을 양육하는데 전처가 직업이 없어 피고인이 생활비와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피고인의 구금으로 생활비와 양육비 지급이 중단되었다.

③ 원심에서 경찰관 4명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였다.

④ 원심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4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하였다.

당심 양형조사관의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현재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하였고,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사정 ① 피고인은 2003년 이후 음주 또는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횟수가 무려 10차례에 이른다.

② 2017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다시 이 사건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고,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까지 입혔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친동생 명의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를 위조, 행사하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에 친동생의 서명을 하기도 하였다.

③ 이 사건 각 범행은 모두 집행유예(이종 범죄) 기간 중에 이루어졌다.

3. 결론 피고인의 양형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