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11.09 2018가단5218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123,914,956원과 그 중 120,223,796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이유
1.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와 2017. 8. 31. 원금 128,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대출이율 연 12.9%, 지연이율 연 25%로 하는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아 2018. 5. 16.자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나. 2018. 5. 31. 기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원리금은 잔존원금 120,223,796원, 미납이자 3,598,727원, 지연배상금 92,433원 합계 123,914,956원이다.
다. 그런데 원고는 2018. 9. 4.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이 사건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하였고, 2018. 9. 6. 피고에게 채권양도통지를 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도받은 원고 승계참가인에게 양수금으로 원리금 123,914,956원과 그 중 원금 120,223,796원에 대하여 2018. 6.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위 대여원리금 채권을 양도한 원고는 더 이상 피고에게 금원지급을 구할 수 없다
(원고는 2018. 10. 15. 소송탈퇴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의 동의를 받지 못하였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