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사기의 점 피고인은 당시 5,000원 또는 6,000원밖에 없어서 집 앞 슈퍼 주인에게 모자라는 돈을 빌려 택시비를 줄 생각으로 택시를 탔고, 그러한 사정을 택시기사에게 말하고 승차하여 가던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인바, 그렇다면 당시 피고인에게는 택시요금을 지급할 의사가 능력이 있었다 할 것이고, 피고인이 택시를 탄 마장동에서 피고인의 집 앞 후암시장까지 택시비는 대개 10,000원 정도이고, 이 사건 택시가 정차한 곳은 그 중간인 대한적십자사 앞임에도,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고 당시 편취한 택시요금이 13,000원이라고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의 점 피고인은 저혈당 증세로 몸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택시기사에게 빨리 가자고 독촉하면서 택시기사의 뒷덜미 부근을 1회 손으로 살짝 대었을 뿐임에도, 신빙성 없는 피해자의 진술을 근거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현재 처해있는 상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량(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사기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목적지까지의 택시 이용 요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를 가지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택시 운행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