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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9 2019가단20448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부터 2019. 1. 31.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