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