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79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6. 2. 1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7. 31. 00:44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마포구 합정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사평대로 1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3km의 구간에서 B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측정결과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 각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판시와 같이 2회의 음주운전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단기간 내에 음주, 무면허 운전을 한 점을 비롯하여,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단속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